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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 폐지 가능성 인권위 권고에 康법무도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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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 폐지 가능성 인권위 권고에 康법무도 "적극검토"

입력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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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잉 처벌로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가 폐지될 전망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호감호제도 폐지 권고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누범·상습범에 대한 보안형으로서 형벌 가중규정과 보호감호제를 병존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 제13조 이중처벌 금지에 반하고, 피보호 감호자에 대한 현실적 처우 등의 실태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사회보호법 태스크 포스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보호 감호자의 범죄 중 70∼80%가 단순 재산범죄여서 '사회 방위'라는 원래 목적과 동떨어져 있고,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범률이 40%에 달해'치료개선'의 효과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루어 질 보호감호제 폐지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이 발의한 보호감호제 폐지안은 아직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전과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형법 상 누범·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이중 처벌'의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이 날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보호감호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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