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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단기간 多주택 보유 영장없이 계좌추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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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단기간 多주택 보유 영장없이 계좌추적 한다

입력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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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동산 미등기 전매와 분양권 전매, 타인명의 부동산 거래 등 불법 부동산 거래자는 물론, 단기간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토지를 분할 매각한 투기혐의자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 계좌추적이 이뤄진다.정부는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ㆍ29 후속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 ▲중개업자의 부동산 직접 거래 ▲타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ㆍ양도 ▲분양권 전매 등 불법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각 금융기관 본점에서 금융거래 일괄조회(계좌추적)를 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 거래 가운데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좌추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거래 일괄조회는 대상자의 모든 금융거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투기사실은 물론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미등기 거래 등까지 밝혀낼 수 있어 불법 부동산거래를 사전 차단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개업소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실거래 가격을 검인계약서에 적어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6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구축과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거래가액의 5.8%) 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1일부터 투기지역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내에 인적사항,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 시행한다.

/고재학 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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