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물건을 훔친 몽골인 C(40·여)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12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잠실동 지하상가 매장 3곳에 들어가 옷과 목걸이 등 33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다. C씨는 "체불임금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하면 강제출국 당하기는 해도 임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물건을 훔쳤다"고 말했다.1997년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며 수도권 공장에서 일해온 C씨는 최근 출국을 앞두고 1년간 일해온 경기 광주시 D업체에서 임금 37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임금체불 고용주에게 대신 출국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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