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각 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내역이 공개된다. 또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에 따른 위법행위도 선관위의 엄정한 단속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관위는 13일 총선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과 관련, "시민단체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방 및 흑색선전을 차단하기 위해 각 정당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성 논평이나 성명을 발표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에 대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사람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정당의 읍·면·동 책임자의 자택 및 사무실과 후보자 관련조직의 사무실에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한편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경북 청송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고모(45)씨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54)씨 등 유권자 36명에게 수수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50만∼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