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부패·반개혁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일 것을 선언, '총선물갈이 국민연대'의 당선운동과 함께 총선에서 큰 위력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낙선운동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유권자도 혼란을 겪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관련단체·기관의 노력과 조치가 시급하다.현행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이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 16대 총선의 낙선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운동 주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거리집회, 서명운동 등 낙선운동 방법의 위법을 지적한 것이다. 일부 야당이 법원이 낙선운동 자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참여연대가 인터넷 활용 등 적법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한 것은 당연하다.
낙선·당선운동을 전개하려는 시민단체에게 적법성과 함께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야당이 낙선운동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는 운동 주도세력의 이념적 성향이 진보·개혁쪽이어서 대상 선정이 정파적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등이 불참한 것도 중립성 논란과 공정성 담보가 쉽지 않다고 본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정기준 등 공정성·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운동 성패의 관건이다.
선관위는 야당이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명단발표 방법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낙선운동이 나온 배경, 낙선·지지운동이 활발한 외국의 예 등을 살펴볼 때 적극적인 법 해석과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위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선거법의 손질도 국회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 방향은 시대 정신에 맞춰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