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990년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한 중등교사 미임용자에게 나이제한 없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말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90년 10월7일 이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한 뒤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같은 해 10월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져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의 구제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90년 10월8일 기준 미임용자는 7,101명으로 교육부는 이들 중 아직 교단에 서기를 원하는 미발령자가 2,000∼3,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40세)을 없애 중등교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또 전공과목을 바꾸려는 경우 부전공 연수를 받게 하거나 전국 교대에 2005∼2007년 3학년 편입정원 2,089명을 배정, 초등교사 임용 기회를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시행령을 제정, 각 시·도교육청이 6개월 이내에 미임용자 등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등은 중등교사 특별채용을 계속 요구하고있어 등록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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