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고위 소방공무원 9명에 대해 사표를 종용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사실상 대기발령 조치를 해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행자부는 12일 소방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2∼3급 상당인 서울·부산소방본부장과 중앙소방학교장, 울산·경기·강원·전남·경북소방본부장 등 9명을 사실상 대기 발령인 소방혁신위원회에 파견 발령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소방간부학교 1기 출신으로 인사개혁 및 세대교체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소방간부는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돼있고 뚜렷한 업무상 하자가 없는데도 사표를 종용했다가 거부하자 이례적으로 무더기 대기발령 했다"며 "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