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학원, 연예인 등과 함께 소득세 성실 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2일 발표한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매출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성악가 등 47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 물건 소재지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검토표를 별도로 내도록 하고, 전세 임대사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임대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우유 등 음료 배달원과 꽃꽂이 교사, 엑스트라 등 보조 연예인, 소규모 보험대리점 사업자 등 6만7,000여명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도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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