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이 응급환자에게 빈 산소호흡기를 씌워 질식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오전 11시10분께 부산 서구 아미동 B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모(63·여·부산 영도구 신선동)씨가 자기공명영상촬영실(MRI)로 옮겨지던 중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MRI실 담당 간호사 김모(24·여)씨는 "환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병원측이 이씨를 옮기는 과정에 산소가 비어있는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씌워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 조사결과 호흡기를 씌운 최모(43·여)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없는 총무과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뇌출혈과 심부전증 등으로 쓰러져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 날 0시께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산소통 때문이 아니라 환자의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직 의사 등 진료진과 직원 최씨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키로 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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