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포르말린 폐용액 무단방류 혐의로 기소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를 전격 출국정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맥팔랜드씨에 대한 조기 형집행이 어려워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맥팔랜드씨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 마감 시한인 16일 이후 미군측에 공식 신병인도 요청을 할 방침이나 신병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군측이 "미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규정을 따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군측은 "SOFA 규정상 공무상 범죄의 경우 1차적 재판권은 미군에 있고 한국 사법당국의 구속영장 발부는 부적절하다"며 우리 법원의 재판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맥팔랜드씨의 항소 포기도 "애초 권한이 없는 한국 법원의 법집행에 따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상호 협조하의 순조로운 신병인도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미군 영내가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한국의 사법권 행사가 극히 제약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영외로 나왔을 때 체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사안이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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