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일수교 회담과 관련한 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일제 강점하 피해자 100명이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보상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밝혀졌다.
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측 증인인 외교부 유의상 동북아1과장은 '스기야마 시스케 주한공사, 후지이 아라타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일본 외교 당국자들로부터 한일수교 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요청받았냐'는 신문에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증인신문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90년대 초반 일본 외무성과 한일수교 문서 공개 여부를 협의했으나 일본측이 '관련 문서들이 일본 외교의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며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97년 1월에도 문서 비공개를 강력 요청했다. 이어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이 2002년 9월 외교부에 한일수교 문서 공개를 청구하자 일본 정부는 '일본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 정보'라며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고측 최봉태 변호사는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자국민의 이익확보라는 외교적 원칙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상대국이 있는 외교 기록은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해명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