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공무 수행중인 경우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정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반해 재판부가 '공무 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미 군속의 범죄는 한국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해석,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부처리 전문가로 포르말린 병에 부착된 '방류하면 안된다'는 경고문구와 부하직원의 반대에도 방류를 강요했는데도 규정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군 변호인측은 서면 변론서에서 "맥팔랜드씨는 공무를 수행했으며, 미군 당국은 이에 대해 이미 30일간의 무보수 정직 징계처분을 한 만큼 SOFA 규정상 한국은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OFA 합의의사록 규정을 일일이 예시하며 "평화시 미 군속에 대한 형사 재판권은 한국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계와 형사재판은 별개이므로 피고인이 미군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서류는 직접 송달돼야 한다'는 SOFA 규정에 대해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직접 송달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재판권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SOFA 규정상 미 군속은 미군 영내에서는 체포할 수 없고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영외에서 신병을 확보해도 미군측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형 집행을 놓고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불참했다.
한편 주한미군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재판권을 거듭 주장한 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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