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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임금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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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임금 40%로

입력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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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 수준까지 단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국민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현재의 137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고건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을 심의,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완화,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 40여만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4인가구 기준 8.7평 이상, 침실 2개 이상으로 돼 있는 '국민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환경을 가진 저소득층(전 국민의 23%)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금과 주거유지급여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4만∼5만원씩 주는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모성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와 가족간호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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