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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그리스…" 저작권 소송 원작자 홍은영씨 가나미디어등 상대 38억 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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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그리스…" 저작권 소송 원작자 홍은영씨 가나미디어등 상대 38억 訴

입력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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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나출판사 발행)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만화 원작자 홍은영(40)씨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나미디어(대표 김남전)가 자신의 동의 없이 SBS와 애니메이션 '그리스 로마 신화―올림푸스 가디언'을 제작했으며, 모 회사인 가나출판사는 1,000만 부 이상 팔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세를 절반 정도만 지급하는 등 저작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이날 김 대표와 가나미디어, 가나출판사, SBS 등 8개 사를 상대로 저작물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고, 저작권 양도 계약 및 출판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1차로 제기된 소송액은 캐릭터 사용료와 미지급된 인세 등 38억원이나, 앞으로 관련 상품의 판매 규모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소송가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가나미디어는 이에 대해 "홍씨와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넘기는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들이 불법 복제물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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