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징병전담의사, 친인척 신검 못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징병전담의사, 친인척 신검 못한다

입력
2004.01.10 00:00
0 0

올해부터 신체등위 판정관인 징병전담의사가 자신의 친인척에 대한 신검을 할 수 없게 되고, 공익근무요원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투입된다.김두성 병무청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징병전담의사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한 신검을 금지하는 '신체검사 제척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은 그 회사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또 지난해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우선 투입했던 공익요원들을 올해부터는 부랑자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청소나 운전, 장애인 간호 등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복지시설에 투입되는 공익요원의 숫자도 지난해 697명에서 967명으로 늘어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육군 모집병 선발인원을 지난해 5만5,000여명에서 7만여명으로 늘리고 모집분야도 종전 136개 특기에서 182개 특기로 확대키로 했다.

친구나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는 동반입대병의 지원방식도 매월 선착순 접수에서 연간모집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동반입대병은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공석이 생기게 되면 다른 인원이 대체하게 된다.

병무청은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 병무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병무청은 병역자원 부족사태에 대비, 고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도 신체등위 1∼3급을 받은 경우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키로 했다. 이는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1만670명이나 줄어드는 등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병무청은 국회의원 국가정보원 국방부 소속 예비군들의 동원훈련을 면제해 준 '병력동원소집 후순위 조정제도'의 특혜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