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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만 강제구인 왜?/檢, 미운털 박힌 鄭에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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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만 강제구인 왜?/檢, 미운털 박힌 鄭에 괘씸죄?

입력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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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유독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에 대해서만 구인장을 집행, 강제구인 조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검찰로 하여금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순서로 신병확보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등의 경우 예우 차원에서 수사관에 의해 신병이 확보돼 법정으로 인도되는 구인장 집행 단계는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검찰이 정 의원을 자택에서 강제구인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만에 하나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굿모닝시티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나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유포설', '정권과의 사전 교감설' 등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검찰을 비난했었다. 특히 정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인정 신문에만 2시간을 소요하는 등 제대로 질문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뇌물 사건 수사를 정치적 사건으로 희석시키려는 태도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을 정도였다.

결국 당시의 감정이 앙금으로 남아 최종 사법처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실제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추가 수수한 혐의를 막판에 추가하고, 서울지검 청사 정문으로 정 의원을 공개 구인한 것 등은 '괘씸죄 적용론'에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주는 요소들로 보인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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