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신문 기자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 4층 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가 9일 들통이 났다.우리당은 8일 오후 5시께 김 의장실에 고성능 녹음기가 몰래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장 비서실 직원 한모(32·여)씨가 발견한 녹음기는 김 의장이 고정적으로 앉는 자리 앞 회의용 테이블 밑에 청테이프로 부착된 상태로 설치돼 있었다. 음성자동인식 기능을 갖춘 녹음기는 가로 2㎝, 세로 8㎝ 크기의 S사 제품으로, 1.5V 소형 건전지 2개로 502분 동안 녹음이 가능하며, 발견 당시 200분 가량이 녹음돼 있었다.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 4층 의장실 엘리베이터 입구 CCTV(폐쇄회로)자료를 분석하고 녹음기 제조업체 관계자 및 당사 청소원 등 출입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 감식 등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는 몇시간 뒤 싱겁게 끝났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전북 전주시에 본사를 둔 전민일보의 우리당 출입기자인 김모(47·정치부장대우)씨가 당사 기자실에서 자신이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밝혔기 때문. 김씨는 "주요 3당을 출입하다보니 정보력이 많이 부족했고, 본사가 김 의장의 지역구와 가까워 특종을 하고 싶은 마음에 녹음기를 설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다른 당에는 녹음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우리당은 김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김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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