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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리의원 사전영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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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리의원 사전영장의 의미

입력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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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 8명에 대해 무더기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7명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대상인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의 비리에 법 절차를 집행하는 것이다. 비리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가 새삼 시선을 끄는 것은 유독 정치인들의 비리가 정치적으로 호도되기 일쑤이고 법의 예외인 양 처신하려던 풍토에 철퇴가 가해졌다는 평범한 의미 때문이다.검찰은 "일반사범과 비교해 볼 때 이들 의원 8명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형평성을 고려,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뇌물이나 불법자금 수수, 횡령, 청탁 등으로 전형적인 권력형이다. 그 액수 또한 일반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과하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파렴치한 비호를 자행했지만 엄연한 비리사실을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국회는 검찰의 엄정함 앞에 스스로 위신의 추락을 자초하고 망신만 당하게 된 꼴이다.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을 계속 보호하려는 한나라당의 언행도 옳지 않다.

이들 의원들 중에는 나름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떳떳하게 입증하는 길은 검찰수사에 순조롭게 협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응해 항변할 것은 하되 사법 절차 자체를 피하려 해서는 다시 한번 여론의 분노를 살 것이다.

검은 정치를 추방하자는 여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 또 그만큼 정치비리에 대한 여론의 기준과 법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비단 이들 의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도태되거나 추방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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