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아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7년째 표류하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그동안 유치원 교육 관련 법조항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돼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보호'와 '교육' 기능을 함께 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동시에 통과돼 유치원과 보육시설, 학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던 시도는 일단 어렵게 됐다. 유아교육법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유치원 학년도를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실정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지만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선진국형 '바우처 시스템'(교육비 지불보증제)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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