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증자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보훈대상자 우선 고용제도도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종합 대책'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제도 때문에 경영권 유지가 불안하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해와 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지배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자산 5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 할 때는 기업결합 신고요건도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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