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자물량 20% 우리사주조합 배정 외국인투자기업 예외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자물량 20% 우리사주조합 배정 외국인투자기업 예외 추진

입력
2004.01.09 00:00
0 0

정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증자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보훈대상자 우선 고용제도도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종합 대책'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제도 때문에 경영권 유지가 불안하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해와 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지배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자산 5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 할 때는 기업결합 신고요건도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