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사진)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투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의무를 저버리고 동아그룹 전체를 파산케 해 주주와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로 볼 때 말이 안 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6년 8∼9월 계열사인 대한통운을 통해 동아생명에 490억여원을 부당 지원케 하고 88년부터 97년까지 9,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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