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버스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버스를 한번 탈 때는 지금처럼 단일요금제가 적용되지만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또한 남산 1·3호터널에 적용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서울 도심에 확대하는 방안은 올해 시행되지 않는다.이명박 서울시장은 8일 CBS의 '뉴스레이다 4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리에 따라서 버스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버스요금은 단일 요금제이고 단지 심야버스를 노선별로 가동해 그것은 조금 더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직 대중교통개선정책 보좌관은 이와 관련, "버스를 한번 탈 때는 지금처럼 단일요금을 받고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 확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버스노선이 바뀌게 되고 대중교통이 빠르고 편리하게 되면 승용차로 외곽에서 들어오는 분도 대중교통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그런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굳이 혼잡통행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금년에는 대중교통체계를 바꿔 시민들에게 우선 서비스를 개선하고 1년쯤 운영한 뒤에 평가해서 그래도 외곽에서 승용차가 너무 들어오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지역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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