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비정기 보고서를 발표, 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WL)에서 한단계 높은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분류했다.이로써 한국은 2002년 5월 미국의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지 1년8개월 만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더욱 강한 견제를 받게 됐다.
미국측은 상향조정 이유에 대해 한국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노점상 등에서 비디오 테이프 등의 해적판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광우병과 관련,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이 이번 조치는 오래 전부터 검토돼 왔으며 광우병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USTR의 조치에 앞서 미국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지난해 2월 한국을 다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USTR에 건의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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