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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高 비행학생 "출석정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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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高 비행학생 "출석정지제"

입력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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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위주의 학생지도를 위해 폐지됐던 유기 및 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제가 도입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비행학생에 대한 교육을 포기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유기·무기정학은 1997년 1월 학생생활지도를 징계 위주에서 선도쪽으로 바꾸면서 폐지됐고 비행학생을 봉사나 근신 등에 처하는 '가정학습제도'로 대체됐다.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처벌 수위와 기간 등은 학교마다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고교생에게만 해당되며, 대신 출석정지는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강화 방안이 지나치게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송원재 대변인은 "비행학생이라도 학교에서 끌어안고 교육으로 치유하자는 취지에서 폐지한 정학제도를 사실상 부활하는 것은 교육을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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