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흥 특별검사팀의 양승천(47·사시 22회) 특검보가 선임계 미제출 및 수임료 미신고로 대한변협과 국세청으로부터 징계와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이 7일 밝혀져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검찰 출신의 양 특검보는 2001년 초 A씨의 성폭행 사건 변호 과정에서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형 확정 전에 성공보수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양 특검보는 또 수임료 미신고로 8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양 특검보는 "절차상 오류가 있었을 뿐,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원호씨 수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청주지검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자료 일부를 확보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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