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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체 돈받은 공무원 검찰, 차명계좌 보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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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체 돈받은 공무원 검찰, 차명계좌 보전조치

입력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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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7일 건설업체 및 설계·감리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양시 주택과장 조모(48·5급 사무관)씨를 구속기소하고 1억3,000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몰수·추징하기 위해 보전조치를 했다.또 조 과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모 용역회사 대표 김모(48)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공무원 범죄와 관련, 뇌물로 모은 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두 번째로 실제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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