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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7인 의원 긴급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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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7인 의원 긴급체포하라

입력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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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차떼기' 등 기상천외한 불법대선자금 수수 수법이 알려진 후 인터넷에서는 '조폭'과 '정치인'의 닮은 점 찾기가 한창이다. 한 네티즌이 서너 가지의 닮은 사실을 띄우며 불을 지핀 이후 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첨가되더니 최근에는 거의 50여 개를 넘어설 정도로 이 항목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인기 짱이다.그 중 실소를 머금게 하는 몇 가지. "주로 검정 색 양복과 승용차를 좋아한다" "지역(나와바리)별 보스가 있다" "파벌이 있다" "보스(오야붕)에게 맹목적 충성을 한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탈하기 어렵다" "검찰, 감옥소와 인연이 많다" "돈과 여자를 밝힌다" 등등. 그런데 지난해 말 의원 7인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처리 된 후에는 "싸울 때는 싸우다가도 공권력에 의한 위기가 닥치면 똘똘 뭉친다"는 등의 몇 가지가 덧붙여졌다. 썩어빠진 정치권에 대한 혐오증을 반영한 현상일 테지만 씁쓸하기 짝이 없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봇물처럼 들끓고 있다. 본래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가 개회 중인 때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하도록 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강화해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특권은 17세기 초반 영국에서 처음 인정됐고 18세기 미국의 연방헌법에 규정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에도 도입됐다. 과거 절대왕정 시대에 무소불위한 국왕의 압력으로부터 의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점이 반영됐다. 또한 공화정이 수립된 이후에도 사법권을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왔다.

우리의 경우 제헌헌법 때부터 불체포특권이 도입됐다.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시간적 범위는 회기 중으로 제한하고 형사소추를 위한 체포 및 구금의 경우에도 특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형사소추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 덕에 불체포특권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수 차례나 야당탄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이 같은 불체포특권의 당초 도입의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의원들은 본인들이야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비리혐의자들이다.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실세인 정대철 의원까지 끼어있는 걸 보면 정권에 의해 '괘씸죄'로 표적사정 당한 게 아니다. 더구나 현 국회는 야당이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식의 후안무치한 부표를 던진 행태는 불체포특권 자체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고도 남는다.

대한변협은 체포동의안 부결직후 성명을 내 "불체포특권은 의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를 면책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일갈했다. 변협은 이어 대안으로 "불체포 및 면책특권 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국회법에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제출시 의장이 지체없이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강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차제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중 여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제 목에 방울을 다는 셈인 폐지 또는 개정안을 의원님들이 제정하길 하세월로 기대하기 앞서 당장 시급한 것은 임시국회가 오늘로 끝나는 만큼 검찰이 내일부터라도 해당의원들을 긴급체포하거나 사전영장을 쳐서 잡아들이는 일이다. 검찰의 준열한 법집행을 성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윤 승 용 사회1부장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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