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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 입증액 100만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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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 입증액 100만원으로 올려야"

입력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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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기업 접대비 규제강화가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상의는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업계 건의서'를 통해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84%) 기업이 접대 활동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며 "이런 현실에서 접대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의 영업위축 및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접대비 50만원은 사치·향락성 접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원 수에 따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최소한 입증대상 금액이라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계 일각에선 접대 목적 및 접대 상대방 기재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체 A사 회계 책임자는 "접대 목적이나 접대 상대방 등을 기록·보관할 경우, 기업의 거래선 노출, 사업기밀 누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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