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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불법마케팅 단속 통신委, 보조금 편법지원등 제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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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불법마케팅 단속 통신委, 보조금 편법지원등 제재키로

입력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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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제도 실시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 불법·탈법 마케팅이 판치는 등 이상 과열현상이 일어나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6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와 KT-PCS의 마케팅 임원을 불러 공정한 경쟁을 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편법 보조금 지급 등 불법 마케팅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과징금 부과 뿐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사업허가 취소, 사업 정지,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통신위에 따르면 최근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이통사들은 대리점이 가입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수수료를 주는데, 각종 명목을 달아 수수료를 올려 지급하면 대리점에서 이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유용할 수 있다.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대리점마다 다르지만 일부 대리점의 경우 20만원 가량의 고액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직접 단말기 가격을 깎아 팔거나 일단 정상 가격으로 판 뒤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등 보조금 지급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나 직원들에게 일정 고객을 유치하도록 할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통신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끼어 들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자 KTF는 7일 오전 남중수 사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 공정경쟁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LG텔레콤도 불법영업 감시를 위해 사내 법무팀과 영업정책팀, 대외협력팀 등 중심의 시장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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