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일부 건설회사들이 사전예약을 받으면서 분양가와는 별도로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예약금을 받고 있어 청약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12차 동시분양 참여업체 가운데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16개 사업장 가운데 대림산업을 비롯해 월드건설, 동부건설, 세양건설 등이 공급하는 6곳이 사전 예약금 명목으로 청약자들로부터 100만∼1,000만원씩을 받고 있다.
역삼동과 양평동, 쌍문동에서 공급하는 월드건설은 각 현장마다 100만원씩의 예치금을 받고 사전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미아동에서 분양하는 동부건설과 월계동에서 공급하는 세양건설도 각각 100만원씩의 예약금을 받아 사전 청약자들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강남구 청담동에서 50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대림산업은 다른 회사의 10배에 달하는 1,000만원을 받고 사전 예약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 예비 청약자는 "분양대금 외에 별도로 1,000만원이나 되는 돈까지 받으며 사전예약을 받는 것은 청약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단순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약자들로부터 예약금을 받는 행위는 순위공급 체계를 도입한 주택공급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사업승인권자인 구청의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들도 "사전예약이 사전 분양은 아니지만 예약금 명목의 돈을 받는 사전예약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및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 예약금을 받고 있는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예약금을 받는 것은 미분양 발생 시 사전 예약자들간 동과 호수 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될 경우 당연히 예약금을 돌려준다"며 "사전 예약이 사전분양이 아니란 점도 청약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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