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제는 공무원사회의 칸막이문화 타파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방과 경쟁을 지향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기반을 닦고, 각종 정책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그러나 실제 내용은 의문을 갖게 한다. 중앙인사위가 확정한 교류대상 22개는 이해가 상충되는 부처간의 교환근무를 통한 부처간의 협조보다 업무 보완을 위한 연수기회 부여의 성격이 강하다. 업무가 비슷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해양부 해운물류국장과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이 교환근무를 통해 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법 상의 파견근무규정에 따라 우선 1년간 근무하며,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채울 수 있다 해도 조직·인사권을 보장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장악토록 해 주지 않으면 굳이 자리를 바꾸는 의미가 없다. 남의 자리에서 얼마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교환근무자들의 적응문제가 거론됐고,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지만, 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많을 수 있다.
더욱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급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0일에 불과했다. 교환근무제는 허약한 전문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대상자들의 정체성 혼란, 조직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한 장애도 예상된다. 공무원들을 민간기업에서 일하게 하는 순환근무제도 추진되고 있지만, 민과 관의 교류와 관끼리의 교환은 성격이 판이하다. 이런 특수성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감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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