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6일 가양동·마곡동·발산동·공항동·방화동 일대 마곡지구 103만6,000여평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을 2006년 1월3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앞으로 2년간 할 수 없다.
이 지구는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과 경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2년 1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뒤 올 1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등을 담은 마곡지역 종합개발 구상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 9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 주변에 위치한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최대 미개발지로 강서구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이후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토지주들의 적법한 개발 요구를 미룰 수 없게 돼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조속한 개발을 요구해왔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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