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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 법안 무산땐 총선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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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 법안 무산땐 총선서 심판"

입력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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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기국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4대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사회단체 및 희생자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는 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가 동학농민혁명, 일제하 친일·반민족 행위, 일제하 강제동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등 4대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했다.

4대 법안은 정부수립 이후 다뤄진 적이 없는 근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의 경우 반민특위 이후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조사를 통해 민족 정기를 바로잡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창근(59)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익산유족회장은 "50년 7월 미 공군 B29 폭격기 2대의 이리역 공습으로 양 부모를 잃었고 당시 익산시민 450여명이 희생됐다"며 "3년간 미국 대사관과 청와대, 국회를 쫓아다녀 만든 법안이 무산돼서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영일(46) 학살규명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앞에 민족 정기 수립을 가로막는 국회 의원들에 대해 100만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나서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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