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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해지때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입력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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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회사들은 앞으로 고객이 휴대전화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직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 이동통신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할 수 있는 해지고객 필수정보는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지 휴대폰번호, 청구서배달주소, 요금내역정보 등 5개항이며 보관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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