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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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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징역 5년 구형

입력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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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6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원, 몰수 5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부 실세가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수수한 것은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정부 도덕성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수수 금품 규모 등으로 볼 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필요하나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권 전 고문은 그러나 30여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정치 역정을 되돌아보며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한 꿰맞춘 기소에 참으로 황당하다"며 "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시대적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권씨측 변호인도 1시간이 넘는 변론 요지를 통해 "검찰이 김영완씨와 권씨의 공모 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지난달 31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훈평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선고는 29일 오전 10시.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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