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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10만명 부가세 정밀분석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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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10만명 부가세 정밀분석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입력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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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10만5,000여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중점 신고관리대상자는 유흥·숙박업소 운영자 3만8,545명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공제자 및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자인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자 1만5,540명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등 전문직 사업자 3만896명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가 임대료 과다 인상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세무신고 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조사과에 통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2003년 2기(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6∼26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408만명과 법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446만명으로 지난 해 7월1일∼12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며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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