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현지 조사를 거쳐 부안사태 당시 경찰의 음주 진압 의혹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변협은 6일 발표한 '부안사태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의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 설문에 응한 부안 주민 159명 중 90.7%인 138명이 '시위 진압시 경찰이 음주를 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중 47.1%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근거를 댔고 '술병을 던지는 것을 봤으며, 일부는 깨진 술병을 들고 위협했다'는 답변도 13.8%를 차지했다. 특히 7.3%는 '음주 장면을 목격했으며, 직접 술을 팔았다'고 답했다. 변협은 이 조사와 주민들의 진술, 경찰의 형식적 음주측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 진압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변협은 또 위도 주민들과 정부측을 상대로 현금보상설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와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위도를 방문, "특별지원금을 주민들이 나눠 쓸 수 있으며 정부의 현금보상 불가 방침과 별개로 거액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변협은 지역 주민의 현안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있는 현행 법과 진압과정에서의 알루미늄 방패 사용 야간 옥외집회 원천봉쇄 및 일부 압수수색의 위법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사 9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박수현 경비1과장은 "음주진압 소문이 돌아 직접 음주측정을 하는 등 조사를 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오히려 일부 주민들이 술을 마시고 시위를 벌여 현장 주변에서 술 냄새가 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경찰이 음주 진압한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