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5일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출마자의 납세내역 공개 기간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자의 경우 3년간의 납세내역과 출마 당시의 체납 여부 자체만 공개하고 있어 출마 직전 체납을 정리할 경우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청장은 대기업이 정치권에 제공한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논란과 관련,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경우 대부분 대가성이 있는 만큼 증여가 아닌 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세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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