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5일 특가법상 수뢰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상영 부산시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부패사범전담재판부(박효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을 전달한 J기업 박모(72) 회장의 진술 및 제반증거가 확실하며 안 시장이 수사착수 이후 박 회장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왔다"며 "뇌물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에 분노를 느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재판부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