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혜택을 더 늘리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이 추진된다.또 올해부터 자활사업에 인턴형제도를 도입, 기초생활수급자와 준빈곤층(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일반 기업체나 이·미용실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정부가 일당 2만5,000원을 대신 지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빈곤층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ITC제도를 도입, 올해 중으로 세부안을 만들어 내년 이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ITC제도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혜택을 더 줘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제도로 참여정부 빈곤대책 가운데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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