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5일 140억원대의 종중 재산을 놓고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집안 싸움'을 종식시킬 수 도 있는 단서를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된다.논란의 출발은 1995년 충남 천안시 쌍용동 일대 온양 정씨(鄭氏) 종중 선산 개발 보상금 수령자 문제. 온양 정씨 일파인 목자공파와 정랑공파가 각자 소유를 주장하는 가운데 시가 정랑공파의 손을 들어주자 목자공파 종부 장모(59·여)씨가 "위조 족보만 믿고 다른 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던 것. 장씨측은 "보상금 수령을 주도한 정랑공파 전 회장 정모(81)씨가 실제로는 길씨인데 호적을 위조했고 존재하지도 않는 정랑공파 일가를 끼워넣어 족보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랑공파는 목자공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급기야 장씨가 최근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강남서측은 이날 "한국정신문화원에 족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족보가 위조됐다는 1차 의견이 나왔다"며 정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집안 어른들이 적법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호적상 성씨를 바꾼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며 수사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