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백화점에서 다른 사람의 현금 영수증을 이용, 돈을 환불받는 대신 백화점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려 한 김모(44·여)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송파구 L백화점에서 사은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A씨에게 접근, "주차장 이용에 필요하니 영수증을 줄 수 없느냐"며 15만5,000원짜리 영수증을 얻었다. 김씨는 A씨가 물건을 구입한 매장으로 가 "백화점카드로 다시 결제할 테니 현금은 돌려달라"고 해 돈을 챙기려다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카드깡 업체에서 일당 3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모아 현금으로 바꿔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카드깡 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게 해준 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고객 영수증과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환불받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남경찰서도 한 백화점이 이 같은 수법으로 수백만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수사중이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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