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기업이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 ★관련기사 B2면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를 제정, 올해 1월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등 정규 영수증 뒷면이나 해당 영수증을 붙이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와 접대 상대방, 접대목적 등 업무 관련 사항을 기재,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자료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접대비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 지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고 별도의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 보관토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2건 이상의 지출이라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날짜를 달리해 지출한 것으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 등은 1건에 대한 접대로 간주해 증빙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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