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

입력
2004.01.06 00:00
0 0

정부의 구제 조치에 따라 합법화한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취업 및 고용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의 고용 확인을 거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 18만명은 고용허가제 시행(8월18일) 이전까지 이 지침에 의해 법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신분을 인정 받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합법화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우선 임의가입토록 했으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부터는 강제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에도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합법화한 외국인은 4대 보험뿐만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도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용자 부담으로 건강진단도 받게 되는 등 노동관계법상 내국인과 차별 없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의 체류기간을 포함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2년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확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뒤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돼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계약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해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3회까지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