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의문사유가족대책위 회원 10여명이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6일부터 열흘째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중이다(사진).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 달 8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2일 오세훈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61명이 공동 발의해 같은 달 24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법사위가 지난달 5일 이를 반려, 아직까지 상임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예산과 인력 모두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국회 업무보고도 행자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사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권한 강화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제한규정 폐지 등 사실상 의문사위를 '상설기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조사시한이 올 6월로 묶여 있는 의문사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모두 규명하지 못한 채 종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2기 의문사위는 허원근 일병 사건 등 1기 의문사위에서 기각 처리된 13건 등 총 43건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가슴띠를 두른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4)씨는 "애초 법을 제정할 때 법사위가 담당했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의견제출을 한 상태에서 법사위가 이제 와서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억울한 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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