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의 효시는 1908년 '인력거꾼의 자격기준'이었으며, 음주운전은 일제 강점기인 1914년부터 금지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정부 문서기록보관소 등에 흩어져 있던 관보(官報) 등을 수집·분석, 최근 '도로교통 관련 법령 변천사'를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순종 2년인 1908년 8월15일자로 공표된 '인력거 영업단속 규칙'은 인력거꾼의 자격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일 이하의 구류나 10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기본으로 일제 시대인 1915년 제정된 '자동차 취체(取締·단속이라는 뜻) 규칙' 이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를 공식 도입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 규칙 제7조는 '운전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본적·주소·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거주지 관할 경무부장(현재 지방경찰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14년 8월18일자 '마차 취체 규칙' 제14조는 '마부(馬夫) 등은 만취하여 영업하거나 승객 등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 최초로 음주운전을 금지했으며 자동차 음주운전은 1915년부터 금지됐다.
또 고종 9년인 1905년 제정된 '가로(街路)관리 규칙'은 차량이나 우마가 마주칠 경우 서로 우측으로 피하라고 규정, 차량 우측통행을 처음 도입했다.
1914년 마차 취체 규칙에서 영업용 마차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와 요금표 등을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최초로 자동차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효시는 1905년 제정돼 19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경무청령(警務廳令) 제2호 '가로관리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칙은 밤에 등화(燈火) 없이 자전거를 타거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걸어다니는 것을 금했다.
또 도로에 눕거나 옷을 벗고 다리를 노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군대나 장례행렬, 우편용구나 소방용구를 실은 차마(車馬), 맹인 등과 마주쳤을 경우 한쪽으로 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긴 사람은 10회 이하의 태벌(笞罰)이나 3일 이내의 구류형에 처해졌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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