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서점이 통일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북한 학술서적 영인본과 판매금지된 북한 문학작품 등을 판매중인 사실이 밝혀져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서적 전문 온라인서점인 M사는 4일 북한에서 출간된 학술서적의 영인본과 현대문학작품 등을 일반에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모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M사의 운영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북한 자료의 대부분은 1980년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통됐던 영인본과 해적판"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판매된 서적은 대략 30∼40권 정도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현대문학 전공자 등 학술적 목적으로 책을 구매한 연구자들"이라고 밝혔다.
M사가 판매중인 북한관련 자료는 1월 현재 총 200여종. 이중 북한에서 발간된 서적의 영인본은 북한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에서 펴낸 '조선의 민족전통' 시리즈와 '문학예술사전' 등 총 2종 10권이다. 이들 자료는 각각 94년과 88년에 북한에서 초판이 발행된 것으로 M사 측은 "이미 한국 내 관련연구자 상당수가 원본 또는 영인본을 소장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M사가 판매중인 자료에는 여전히 반입금지 도서로 묶여있는 '조선전사'와 89년 국내에서 출간되어 파문을 일으켰던 '꽃파는 처녀'의 초판과 '피바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민중의 바다'의 88년 국내 출간본, 이북만 백남운 등 월북 역사학자들의 논문집 '민족문화' 등이 포함돼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담당자는 이에대해 '조선전사' 등 일부 민감한 자료의 경우 반입경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는 대로 법무부 등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경 보안과 관계자는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국가보안법 적용은 이적성 여부가 가려져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혀 향후 M사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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