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재정경제부 당국자는 4일 "비영리법인에만 허용하던 병원 설립을 영리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1·4분기 중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비영리의료법인 형태로 의사나 사회복지법인만 병원을 설립, 운용하도록 못박고 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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