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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납치살해" 항소심도 무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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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납치살해" 항소심도 무기선고

입력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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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길 가던 여대생을 납치해 1억원의 몸값을 받고도 피해자를 살해한 인질 살인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 부장판사)는 4일 여대생 김모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납치 및 협박에 가담한 한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밤 늦게 홀로 귀가하는 부녀자를 납치해 거액을 받고도 살해, 사체를 가방에 담아 유기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중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한씨와 함께 김씨를 납치한 뒤 김씨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요구, 한씨가 몸값을 받으러 간 사이 "풀려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김씨의 말에 격분해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김씨의 손톱 밑에 자신의 살점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김씨의 손톱을 잘라낼 만큼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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