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4일 사무실 경비지출용으로 만든 우체국 법인카드의 한도액을 서류위조 수법으로 증액, 28억여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P우체국 직원 김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김씨는 지난해 1월29일 법인회원 한도증액신청서를 위조, 자신의 우체국 법인카드 한도액을 높인 뒤 같은 해 11월25일까지 198차례에 걸쳐 28억9,000여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한달에 50여만원 정도의 사무실경비 지출을 위해 만든 법인카드의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최고 9억1,000만원까지 늘렸고 횡령한 돈으로 카드와 경마 등의 도박을 하거나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찬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